민주당 김회재 의원 |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들이다.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 안전진단 ,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