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40% 보수지급기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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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 사립유치원 40% 보수지급기준 비공개
학벌없는시민모임 “유아교육법 위반" 주장
  • 입력 : 2023. 02.12(일) 15:45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뉴시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수당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기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봉급이나 수당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20~30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는데 여전히 일부 유치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법령을 위반했지만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으며 교직원 보수지급기준도 유치원별로 달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며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공개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