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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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활동
  • 입력 : 2023. 03.12(일) 15:10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다.

무안군은 상시 기동반을 통해 낮 시간대 단속활동을 펼쳤지만 체납액 징수 실효성이 떨어져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야간 기동반은 이면도로 외 아파트와 원룸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매달 3일간 오후 6시~11시 체납차량 야간 집중 단속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나 체납금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회·전국 3회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영치 번호판을 찾아 부착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 등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세무회계과(061-450-5379)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