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민주 “농민들 절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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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민주 “농민들 절규 외면”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민주 “국민 66.5% 찬성하는데
비정한 정치기록으로 남을 것”
  • 입력 : 2023. 04.04(화) 16:3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남는 쌀을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의무 매입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민의를 거스른 것이고, 농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과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비정한 정치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며 비판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관계자는“밥 한공기 쌀값이 201원이다. 이걸 고작 300원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들어주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고 볼 수 있냐”며 “국민을 우롱하고 농민을 얕잡아 보니 우리의 노동 가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그저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