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5월19일까지 임업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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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5월19일까지 임업직불금 접수
  • 입력 : 2023. 04.11(화) 17:06
  • 조진용 기자
담양 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한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