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농협조합장, 전무 겸직금지 위반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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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지역 농협조합장, 전무 겸직금지 위반 묵인 의혹
선거중 음식값 법인카드 결제
임직원 겸직금지 농협법 위반
조합장 "중앙회 유권해석 의뢰"
  • 입력 : 2023. 04.12(수) 16:34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지역 농협 A전무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달 6일 선거에 출마한 B조합장과 감사, 조합원들과 식사를 한 뒤 자신의 법인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농협 전무로 활동하며 농업영농조합법인 이사를 맡아 농협법 제52조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A 전무는 농업영농조합법인 대표로도 활동한 탓에 경업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임직원이 사업을 경영 하거나 지역농협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될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얘기다.

지역민들은 겸직근무 위반에 조합장과 결탁 의혹,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영암지역 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영암 C농협 A전무가 지난 달 6일 조합장 선거를 이틀 앞둔 오후 지역 고급식당에서 선거 출마자인 현 조합장과 감사, 조합원 등과 회동한 뒤 음식비용을 자신의 농업법인 카드로 계산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이는 의도적으로 현 조합장의 선거를 지원하며 결탁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전무의 농업법인이 판매하는 두릅, 옻나무, 엄나무 상품을 영암 C농협이 사들여 판매 했으며 C농협 인터넷 쇼핑몰인 ‘신토랑 쇼핑몰’ 메인화면에 A전무의 세가지 상품이 매인화면에 올라와 핵심 추천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A전무의 농업법인 목적사업이 ‘위탁 영농사업,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업 수목재배 및 판매업’으로 확인됐다. 개인 블로그와 다른 판매 루트를 통해 동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라는 논란이 A전무와 C조합장의 결탁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이유다.

농업법인은 지난 21년까지 자산총계는 5억200만원이며 이 중 부채총계는 4억9100만원, 부동산 토지로만 4억9700만원으로 드러났다. 법인 설립해인 2018년~2021년 ‘농업회사법인’이면서도 오로지 ‘토지매입’에만 집중했다는 정황이 나온다.

이와 관련 농업회사법인의 전형적인 땅투기 행태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A전무는 “실질적으로 농협과는 거래관계가 없었다”며 “겸직 금지 대상 역시 아니다”고 반박했다.

C농협 조합장은 “A전무의 부적절 행위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임직원 및 이사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농협 중앙회에 의뢰 했으며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