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사 |
이번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구분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제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이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영암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한다.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제6차 재난지원금이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사용돼 지역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