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자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해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한다.
수출기업인이나 특별재난지역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800), 목포시 세정과 (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