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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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입력 : 2023. 05.01(월) 16:12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자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해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한다.

수출기업인이나 특별재난지역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800), 목포시 세정과 (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