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28명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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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28명 무더기 징역형
지난해 PJ파 OB파 집단 난투극
유원지 집결…잠복 경찰에 덜미
검찰, 범죄단체 구성 38명 기소
"선량한 시민들 직·간접적 피해"
  • 입력 : 2023. 05.07(일) 18:3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두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극 관련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조직원들이 집결하는 모습. 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28명에게 징역 4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다.

지난해 1월 서구 술집에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구타했다. 이를 계기로 두 조직은 광주 시내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벌이려다 현장에 잠복한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확보·분석한 결과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고 혐의를 부인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특정 조직원이 유원지에 없었다고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증거인멸 등을 주도한 주요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입한 소년 조직원들을 추가로 발견해 입건했다.

검찰은 범죄단체 활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해 양쪽 조직원 총 38명을 기소했다. 18명은 구속 기소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2명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로서 해악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PJ파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직에 가입해 폭력범죄 등을 벌인다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