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
15일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및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개 교육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에 시민참여공유공간 재계약 연장과 관련된 행정절차 적법여부 및 추진단 간부들의 직권남용 및 갑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20년 공모 절차를 통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옛 학교시설지원단(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 내 유휴공간(31.5㎡)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단체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인 지난 3월31일 추진단 관계자로부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고 재계약 연장과 관련한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며 “돌연 지난 지난달 20일 새로 취임한 담당 과장이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학교폭력심의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니 5월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라’고 말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 측은 애초 재계약 연장을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통보였다고 일축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단체 측에 재계약이 됐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공유재산의 계약 연장·관리 담당 부서는 따로 있다. 만약 단체가 재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뜻이었다. 재계약 연장에도 사업허가 승인서 등 절차가 필요한데, (담당 부서는) 단체 측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공간과 관련해서도 양 지원청의 학폭심의를 위해 여유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해졌을 뿐이다”며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통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나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