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담배 진열대. 송민섭 기자. |
22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5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이틀간 광주지역 편의점 6곳을 돌며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내고 편의점 4곳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를 산 뒤 얼마 후 사촌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함께 다시 편의점을 찾아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는 담배 등 판매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 범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업주를 협박할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한 팀으로 광주 일대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청소년의 일탈을 막으려면 담배나 술 등을 구입하는 청소년들도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