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게 비지떡’… 휴가철 ‘불법 숙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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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싼게 비지떡’… 휴가철 ‘불법 숙소’ 주의하세요
아파트·오피스텔 등 숙박업 불법
사이트, 1000곳 이상 버젓이 영업
호텔 등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기’
소방시설 없고 환불 불가 등 위험
지자체 “관할 부서 달라” 단속 난색
  • 입력 : 2023. 06.07(수) 18:31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한 공유숙박 사이트에 광주시를 위치로 설정해 숙소를 검색하자 불법 ‘아파트’ 숙소가 수백여개 표시됐다. 사이트 캡쳐
휴가철을 앞두고 아파트·오피스텔 등 숙박업이 금지된 시설에서의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공유숙박 사이트에 ‘광주시’를 여행지로 설정한 뒤 숙박 시설을 검색하자 1000개 이상의 숙소가 표시됐다. 독채 펜션, 호텔 등인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아파트’로 소개돼 있었다.

해당 숙소들은 ‘40평형’이나 ‘시티뷰’, ‘역세권’ 등을 내세워 홍보하면서도 ‘소음 민원 시 환불 없이 강제 퇴실’, ‘오후 9시 이후 소음주의’ 등을 원칙으로 강조했다.

엄격한 규정에도 1박에 10만원 이하 수준의 저렴한 가격 탓인지 100여 개에서 많게는 500여 개의 후기들이 달리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은 모두 불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법적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이용한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연면적과 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자치단체장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승인받아야 한다.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허가 받은 업소는 관내 41개소뿐이다. 더욱이 절반가량은 코로나19 기간 휴·폐업해 실제 영업하는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다.

전남 역시 같은 사이트에 아파트·오피스텔 숙소가 1000곳 이상 노출됐다. 그러나 전남도에 문의한 결과 도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업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59개소, 이중 실제 영업하는 곳은 57개소였다.

숙박 사이트에 등록된 아파트 형태 숙소 95% 이상은 정식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소’인 셈이다.

불법 숙소는 소방시설, 위생안전 등 점검 대상이 아니고, 재난보상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배상이 어렵다. 또 환불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진과 다른 방이 제공되는 등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실제 온라인에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다 사기 등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A씨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공유숙박 플랫폼 앱으로 숙소를 예약·카드 결제했으나 호스트가 계좌 입금하면 기존 결제를 100% 환불해 주고 2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대여해 주겠다고 했다”며 “계좌 입금 후 숙박 당일이 되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당일 입실 불가 통보를 했고, 예약 날짜를 미뤘지만 이후에도 방을 제공하지 않았다. 수일이 지나도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B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예약 당일 호스트에게 전화하자 전화기가 꺼져있었다”며 “현관 비밀번호도 몰라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주인이 부도가 나서 도망간 것 같다’고 말해줬다. 결국 새로운 숙소를 예약해 머물렀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는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관광·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의 종류가 분산돼 시설마다 담당 부처 및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주관으로 각 지자체 담당 부서가 미등록 숙소 합동 단속을 시행하지만, 한 번의 단속으로는 곳곳에 난립하는 불법 숙소를 다 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 외에는 의심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시설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민원 처리는 자치구나 시·군의 몫이다 보니 지역의 전반적인 단속 현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다만, 전남도는 민생사법경찰팀에서 행락철 등에 별도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5월까지) 2건의 미등록 숙소를 적발, 검찰 송치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숙소를 운영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