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크.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을 함께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B건축회사의 사옥 매입 과정에서 회사돈 4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 6억원을 갚은 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23억7000만원으로 사용하는 등 44억8700만원을 썼다.
그는 2020년 2월쯤 또다른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8억원의 돈을 빌려 재판 전까지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 매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건축회사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범행 후 약 1년 간 도주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 45억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다. 그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약 5년이 지날 때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 수익 중 절반 가량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