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동구의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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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김재식 동구의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발의
피해 따라 100만~400만원 지원
  • 입력 : 2023. 06.12(월) 17:09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김재식 광주 동구의원
김재식 광주 동구의원은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동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에 화재 피해를 입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다.

현재 광주시는 화재 피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노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를 통해 재래시장 화재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생활고를 겪는 이들 등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주택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받고자 하는 동구 주민은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 증명원을 화재 진화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 동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에 불이 나 고통받고 있는 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안이 피해를 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