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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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 통과
채은지 의원 발의…남성의원 동참
  • 입력 : 2023. 06.14(수) 17:20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 공공기관과 향후 민간 부문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공정 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이 14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 등 광주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 의미를 더했다.

조례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 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채은지 의원은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평균 성별 임금 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27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여성 1만3000원, 남성 1만7000원으로 격차가 26.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으로 지역 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