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북 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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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경북 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
피해조사 완료후 추가 선포 계획
복구 지방비 50~80% 국고 지원
민주 “피해 지원 한계 추경 편성”
  • 입력 : 2023. 07.19(수) 16:34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41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인 5억~11억원 초과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해당된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다. 공공요금 12종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추경 편성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