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청사.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및 컨설팅 업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80억원의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50대 정모씨 일당이다.
정씨는 지난 2019~2020년 가계약을 한 빌라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사들이는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중개사 등이 추가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286억 원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임원 및 컨설팅 업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사기죄보다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며, 범죄를 모의하는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