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 교육활동 실질적 보호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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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원단체 “교사 교육활동 실질적 보호망 필요”
지역 교원,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광주·전남, 매년 200여건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는 신중 입장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처벌 제외”
  • 입력 : 2023. 07.23(일) 18:09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사모임 등 광주지역 교사단체가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학교시설지원단 앞마당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광주와 전남지역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감을 교사 개인이 짊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질적인 보호망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사모임 등 광주지역 교사단체는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학교시설지원단 앞마당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단체는 거의 매일 학교폭력심의가 이뤄지는 학교시설지원단 건물을 추모 공간으로 지정하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아직 이름도 모르는 서이초 1학년 담임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아이들에게 전념하기 힘들게 만드는 많은 업무와 민원,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소수 학생, 학부모 응대의 힘겨움, 문제를 삼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신고, 심각한 범죄행동을 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 지원하지 않고 간섭만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규 저경력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 언제든 (서이초 교사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식은 대한민국 평교사 누구나 갖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교사가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들은 학교에서 쓸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4일 광주시교육청과의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을 경우 즉각 분리조치 및 긴급경호·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권 관련 분쟁 시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민원 창구 개설과 교장·교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97건(학생 90건·학부모 7건)이, 전남에서는 109건의 교권침해가 접수됐다. 특히 전남은 올해 7월1일까지 8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있었는데, 이 중 39건이 모욕과 욕설·폭언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 하거나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2건이나 포함됐다. 광주에서도 학부모가 사전약속없이 학교를 방문해 큰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단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속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자유’로 인해 교사의 수업이 어려워졌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조항을 넣는 개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면서 “시교육청은 2012년 전국에서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 연도별 교권침해 건수는 조례가 없는 타 교육청과 비교해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충되는 것으로 보기보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문제가 된다”며 “애초 입법 취지대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가정학대 등으로 한정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관련, 종합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경찰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에 특별대책반 구성을 요구하는 등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안전 동시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4월27일에는 전남도의회가 ‘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