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정비’ 놓고 갈라진 광주 교육현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정비’ 놓고 갈라진 광주 교육현장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전국 ‘들썩’
시교육청 “권한, 책무성 강조 검토”
교권 상충되는 부분 등 수정 계획
단체 “필요한 건 교권보호” 반발
“교권보호조례 구체적 손질해야”
  • 입력 : 2023. 07.24(월) 17:24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강화와 관련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지시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교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조례안을 살펴보겠단 방침을 밝혔다.

반면 지역 교원단체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화를 비판하며 교육활동보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하는데, 이를 놓고 교육청과 교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자는 의견은 지난 21일에도 있었다.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교권에 침해되는 사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수정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형지영 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장학관은 “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존중해 나가야 하는 존재로 본다. 이는 교육감 공약사업 37번과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시각”이라면서 “다만 현재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속에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학생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토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 불일치 혹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하는 행동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현주 광주 전교조 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교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권 강화를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들고 나선 교육부와 그 말에 순응하는 교육청 모두 두 가지를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손질하는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됐음에도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 추세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항을 삽입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례를 손봐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권과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교권 추락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태 정부와 교육청의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한 과도한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게 작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