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지난 3월 제보를 받아 지역구의 불법 개농장 현장을 본 뒤 관련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돼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