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위주 실질적 교권 보호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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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현장 위주 실질적 교권 보호책 필요하다”
광주교육청, 종합대책 협의회 개최
교육감 직속 현장지원단 꾸려 지원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로 범죄 예방
  • 입력 : 2023. 08.06(일) 18:04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현장지원단 운영 등 교권 보호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각 교원단체,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해 오던 교권 보호 방안들을 재점검하고, 실질적 교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대처 방안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유관기관 협조 방안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및 학교 출입 통제 강화 방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이었다.

우선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은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를 위한 무고죄 고발 등 방안 마련과 향후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 내 아동학대 대응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 등이 학교 안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빚어졌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과 경찰청 간 정보공유 및 수사 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의 판단 필요성 등이 요구되면서,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해당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교권보호조례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보완한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 구성원들의 혼란을 없애겠단 구상이다.

여기에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관리자나 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개인이 홀로 민원인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민원인은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예약을 해야 하며, 교사는 불시 방문·상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대전 고등학교 흉기 피습 등 최근 잇따르는 강력사건에 대비해 교내 외부인 출입을 더욱 엄격히 통제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에는 현재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일선 학교들의 CCTV 재점검 및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현장 위주의 교권 보호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