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들, 교육감에 '교권보호전담팀 운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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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 교사들, 교육감에 '교권보호전담팀 운영' 건의
교육감-유·초·중·고·특수교사 간담회
"법률도움 필요… 유아교육법 개정도"
  • 입력 : 2023. 08.15(화) 15:37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지역 교사들이 “교권보호 전담팀이 학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이정선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유·초·중·고·특수학교 15명 교사들이 최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교육과 학부모 관계 사이에서 비롯된 교권 피해 사례 등을 이야기했으며 교권보호 대책” 등을 제시했다.

교사들은 우선 “학부모 악성 민원이 발생 할 경우 교사 1명이 대처하기기 매우 어렵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며 “실제적이고 법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 할 경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동·서부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해당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교육 강화, 학생 생활교육 세부 매뉴얼 개발, 전문상담인력 학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 교사들은 “유아와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유치원과 특수교사는 특수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교권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