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학생 학습권·안전 보장 대책 없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교육청
“분리학생 학습권·안전 보장 대책 없어”
● 학생지도 고시안 실효성 지적
지역 교사들 “구체성 떨어진다”
시교육청, 리플릿 배포 전 검토
현장교원·변호사 의견수렴 예정
“교육부 해설서 발표까지 신중”
  • 입력 : 2023. 08.21(월) 17:48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놓고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뒤, 교육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안은 학생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방식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단계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교사들에게 보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국가 차원의 생활지도 고시안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고시안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학교 현장에 적용했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교별 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생 분리권’”이라며 “고시안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학칙에 맡겼다. 분리 조치 시 장소와 시간도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 별도 상담실이나 상담교사 등이 없는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부는 분리 및 상담을 위한 인력과 공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고시안에 담긴 ‘용모 및 복장 지도’ 규정이 ‘학생 용모는 자유에 맡긴다’는 광주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조례와 고시안이 충돌했을 때 상위법인 고시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시를 법령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체벌금지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0조의3)을 놓고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고 제지가 가능하냐는 현장의 반응이 나온다. 생활지도를 위한 물리적 제지 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 행위로 보지 않게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전국 단위 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조만간 유의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할 방침이다.

다만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교육부의 해설서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방침을 담은 리플릿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내달 중으로 일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었지만, 고시안을 요약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학사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인 지도방침을 고안해 내놓는 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해설서가 나오기 전에는 고시안 자체를 요약 정리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 판단했다. 이달 중으로 초·중·고 현장 교원과 지원청 담당자, 변호사 간 협의회를 열고 의견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