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정부 공탁 잇단 기각에… 시민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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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3자 변제 정부 공탁 잇단 기각에… 시민사회 '환영'
정부 '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불수용 이의신청 모두 기각
지원단체 환영입장 발표…"정부는 부끄러움도 없냐" 강력규탄
  • 입력 : 2023. 08.22(화) 18:32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공탁에 법원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이를 환영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수원지법이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2건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광주지법에 이어 세 번째 기각”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옹호에 기초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굳이 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웃음을 살 일이다”면서 “잇단 기각은 사실상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의 파산선고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자국 피해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단체는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 “제3자 채무변제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규정”이라 설명하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 만큼도 없이 폄훼한 데 대해 정부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느냐”며 사죄를 촉구했다.

전국 610여 개 시민·종교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성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29일부터 전날 정오까지 모금액은 5억7714만4384원이며, 이 중 4억원은 우선 피해자·유족에게 1억원씩 전달됐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