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공사 중단 '고흥군 동강특화농공단지'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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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공사 중단 '고흥군 동강특화농공단지' 정상화 기대
  • 입력 : 2023. 09.14(목) 15:52
  • 김은지 기자
고흥군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감도
6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고흥군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14일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에이치케이글로벌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애초 사업비 308억원을 들여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29만 8247㎡(9만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국비 63억 원과 지방비 9억 원을 제외하면 236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 농공단지로 계획됐다.

농공단지는 2012년 농식품부로부터 신규 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 공사가 본격화됐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장기간 공사 중지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까지 소송이 지속되기도 했다.

고흥군은 소송 중 공영개발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147필지를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매 처분을 해야 하고 이후에 해당 필지 재매입의 어려움 등 난관에 부딪혔다.

군은 농공단지 개발 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시행사 발굴에 주력했다.

고흥군과 제3시행사 나선 ㈜에이치케이글로벌(대표 강인덕)은 1년간 사업권 양도양수 협상을 벌여 지난 8월에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다.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도 종결됐다. 민간 사업시행사가 지급하지 못했던 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8억원상당)에 대한 민원도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비 62억 원 등 사업비 67억원이 투입됐으나 가동되지 않던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도 정상 가동 여건이 조성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가능해졌다.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전 입주 의향 업체 19개 사가 입주하면 500명의 고용인원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을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판단하고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했다”면서 “농공단지 정상화가 인구 유입 효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