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둘러싼 법적다툼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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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앙공원 1지구 둘러싼 법적다툼 ‘현재 진행형’
시공사 지위·주주권 확인 소송 등
“광주시 특정업체 대변” 의혹 제기
재판 결과 따라 사업 추진 큰 변수
  • 입력 : 2023. 09.24(일) 18:5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리한 싸움이 진행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광주시로 향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공동 투자사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처리가 중요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의 핵심은 대표주간사였던 ㈜한양이 시공사에서 물러나게 된 부분이다.

한양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의 유일한 시공사로 규정돼 있었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지분율로 나눈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빛고을이 사전에 시공사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대표 시공사를 변경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해당 재판의 1심이 열린 지난 2021년 7월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양이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전체의 시공사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사실상 한양의 손을 들어줬으나, 같은해 11월에는 ‘한양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하기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고 공모절차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아니다’고 답변을 변경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기존 민사 소송에서 행정재판으로 재배당 되기도 했다. 이 재판은 11일 변론이 진행된다.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과 별개로 주주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빛고을 공동 사업자인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 24%를 강제로 병합당한 케이엔지스틸이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이다. 콜옵션은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빛고을 측은 지난 20일 임시주총을 열고 롯데건설과의 시공사 정식계약과 금융권 자금조달 PF대출 약정 방안 등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승인했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 확보와 관련해 임시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법은 각하했다.

내달 6일 선고가 예정된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주주권이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결정될 경우 이번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두고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공원공사 착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한양 관계자는 “강기정 시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 이 사업이 추진돼선 안된다고 말했지만, 그와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뜻과 다른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