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유관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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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유관기관 간담회
  • 입력 : 2023. 10.25(수) 15:08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유관기관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단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광주가정법원 김동관 공보판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 임직원,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기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 관리 감독하에 교육·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공단 감호위탁 시설 지정에 따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호위탁 제도 설명 및 추진 방향 안내 △감호위탁대상자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청사(생활관) 실내·외 참관 등을 실시하였다.

김동관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감호위탁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공단과 보호관찰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 및 생활관리를 통해 재범이 방지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장은 “감호위탁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게 유관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감호위탁제도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