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원, 문제 학생 즉각 분리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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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 교원, 문제 학생 즉각 분리 가능해졌다
광주교육청,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지각·이탈 시 과제부여할 수 있어
안전 우려 때 학생 물품 분리보관
교육청 “분리, 학교에 맞게 설정”
  • 입력 : 2023. 10.25(수) 18:10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시교육청 전경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메뉴얼을 마련했다.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위해 문제 학생의 분리 지도안을 정리했고,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빠른 현장 안착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해당 고시 제12조 제6항 ‘학생 분리’ 조항과 관련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도비는 보결수당에 준해 지급되는데, △30분 이상 지도시 1만원 △30분 미만 지도시 5000원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내실 있는 생활지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도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리 장소와 시간,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도 첨부했다.

먼저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수업 종료 시까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해당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다. 수업교사가 학생 인계를 요청하면,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 감정 진정과 함께 행동 성찰문 작성,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생활선도위원회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학생을 60분 이내에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분리 조치시킬 수 있다.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할 경우엔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로 교실 등에 남겨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분리 학생이 여러 명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해 분리 장소는 교장(감)실이나 교무실, 학년실 등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또 교실 밖 분리 발생 시 학교 관리자 등 교직원 모두가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학생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제12조 제8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물품 분리 보관(제9항)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수업시간 동안 교실 지정 장소 등에 분리보관하고 수업 종료 후에 학생에 돌려준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흉기, 라이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술, 담배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오토바이 등)은 3일 동안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 보관한다.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와서 인계받을 수 있고, 반환 의사가 없을 땐 폐기 조치한다.

김정욱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생 분리는 오·남용돼서는 안되며, 분리의 장소나 방법, 절차 등은 학교 여건 등에 따라 협의해 정할 수 있다”며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고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교원단체와 초·중·고 교장단 대표, 현장 교원 등이 모여 협의회를 열였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가 정착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