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11-4>1년 지났지만 진상규명·수사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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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일주이슈 111-4>1년 지났지만 진상규명·수사 ‘제자리걸음’
특별법 국회서 2개월째 계류중
수사 지지부진… 책임진 자 없어
지역 정치권 “특별법 제정하라”
  • 입력 : 2023. 10.29(일) 18:38
  • 김해나 기자
10·29 이태원참사 1주기인 29일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수사와 특별법 제정 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 8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책임자 수사도 지지부진한 데다 책임진 자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는 총 23명이지만 처벌을 받은 이는 없다.

‘책임의 중심’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 정보과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구속된 6명은 보석이 허가돼 모두 풀려났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에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등 역시 검찰 수사 단계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발 방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 방지 등의 조치가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는 국가의 책임을 일부 확인했지만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였다”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원들은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10·29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용산구청장 석방,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들, 참사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덧나게 해왔다”며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사임하거나 해임당한 정부 고위 관료는 한명도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최우선이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