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판결 하루빨리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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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제강제동원 판결 하루빨리 이행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기자회견
대법원 계류 9건·생존자 10명 남짓
“현금화명령·지연된 판결 이행을”
  • 입력 : 2023. 10.30(월) 18:23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 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조속히 배상하라며 대법원에 경고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단체)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단체는 “이 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다. 나아가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해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밝혔으며,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화명령이나 남은 피해자들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총 9건이다. 소송 당시 원고는 생존자(31명)와 피해자들의 유족(19명)을 합쳐 총 50명이었으나 지난 8월 기준 생존 피해자들은 10명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단체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는 한국 정부의 처사를 규탄했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해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피고 전범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역사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제3자 변제, 공탁 시도는 이미 파탄이 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다. 피해자들과 손잡은 시민들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