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교권 침해 국비 소송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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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교권 침해 국비 소송 지원법 대표발의
  • 입력 : 2023. 11.08(수) 16: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서구을·사진)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없었다.

양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