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5시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해당 상가 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투다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향하자 당일 오전 3시20분께 뒤쫓아 들어가 20분가량 머물다 복도로 나온 뒤 식당에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뒤 1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출입문이 아닌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뒤 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6시6분께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해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