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12월20일까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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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12월20일까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심사
  • 입력 : 2023. 11.27(월) 14:47
  •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남구의회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남구의회는 27일부터 12월20일까지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6339억7964만원 규모) 및 2024년도 예산안(5719억5440만원 규모)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김경묵 의원 ‘주민들을 위한 의원의 정책적 제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청’, 김광수 의원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관련’, 박용화 의원 ‘1급 발암물질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 오영순 의원 ‘전국적 모범사례인 남구의 선진 재난안전대책 관련’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12월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