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 공개…'보편적 인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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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 공개…'보편적 인권' 삭제
생활지도 고시 시행 후 정책연구 통해 예시안 마련
학생·교사·보호자 권리와 책임, 갈등조정 절차 담아
"보편적 인권만 규정하고 책임은 경시한다는 지적"
"조례 개정 권한 가진 시·도교육청에서 반영 가능"
  • 입력 : 2023. 11.29(수) 08:01
  •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가 이른바 ‘생활지도 고시’ 제정 이후 교권보호 차원에서 마련해 왔던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을 공개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시안은 교육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를 제정·시행한 이후 학계와 함께 마련해 온 것이다.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문을 개정할 때 지침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예시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원·보호자 3주체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및 권리와 책임, 교육감·관리자의 책무, 민원의 처리 절차와 갈등 예방책으로 구성됐다.

학생의 경우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권리는 총 6개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예를 들면 ‘자치활동을 통한 학교 운영과 학칙 제·개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개인·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식이다.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진로 등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도 학생의 권리로 명시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으로는 ‘교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기’, ‘교육과정(수업) 시간을 준수하기’ 등 6가지 조문을 담았다.

교원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개선을 요구할 권리’, ‘근무시간 외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6가지를 담았다. 책임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6개이다.

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 등 6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대신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항을 일각에서 악용해 교권을 침해해 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성격의 생활지도 고시와도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고시에는 학칙으로 소지를 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소지품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와 부딪힌다.

교육부 한 간부는 “보편적 인권을 규정하는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해야 할 가치를 조례에 담아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간부는 “교육청에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권고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나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이번 예시안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총 7개 시·도에 마련돼 있다.

서울과 경기는 교육청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북은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보수 우위의 시의회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갈등하는 서울처럼 진통이 있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인천, 광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상위 법령(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되는 경우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예시안에는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되,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두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담겨 있다.

보호자 또는 학생이 조례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여길 때 ‘민원대응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등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 교사의 직무를 넘어서는 위법·부당한 민원, 부당하게 3회 이상 지속·반복해 제기된 민원은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