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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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대표 발의
  • 입력 : 2023. 11.30(목) 16:5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 의원은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해 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