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 |
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 의원은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해 농약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