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김은영>기부문화 활성화 세법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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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김은영>기부문화 활성화 세법개정 필요성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호남총괄본부장
  • 입력 : 2023. 12.06(수) 12:47
김은영 호남총괄본부장
연말이 다가올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추위가 강해질수록 도와야 할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탓에 초록우산에서도 아이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위한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돕는 일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나눈다. 주로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시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의 비현금성 자산을 기부하거나 유산기부를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 좋은 뜻과 달리 비현금성 자산을 기부하는 데에는 제도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행 조세 관련 규제들은 기부자와 비영리조직 모두에게 부담이 돼 오히려 기부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기부자가 대표적인 비현금성 자산인 부동산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조직 입장에서는 주로 현금화를 통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결국 매각이 불가피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취득세 12%를 부담해야 하고, 이는 소규모 단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기부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부자에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기부를 권유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을 직접 팔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까지 져야 한다면 누가 그 기부를 선뜻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자산의 50%를 노후자금으로, 나머지 50%를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유산기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증여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유산기부금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유산기부자 뜻에 맞게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처럼 비현금성 자산 기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월 국회에서 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로 공익 목적 법인 등 기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특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공익 법인과 단체까지 부동산 기부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현실화되면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기부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인 기부 관련 세제는 분명 공익 법인을 지원하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촘촘히 펼쳐나가겠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비영리조직이 나서서 채워나가며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어렵게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모든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세금 걱정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든 비현금성 자산이든 힘을 보태는 기부자들에 세금 부담 대신 응원가 지지를 보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