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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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 2023. 12.07(목) 14:11
  •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7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대상에 포상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 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폐쇄·훼손 행위 △소화설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인턴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