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
전남도의회는 7일 강문성 의원(여수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자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 개수,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조례는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