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혐의 일부만 인정…"공소사실 다소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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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상습 마약' 유아인 혐의 일부만 인정…"공소사실 다소 과장"
첫 재판서 일부 혐의는 부인…"재판서 다툴 것"
출석 앞서 "심려끼쳐 송구하다" 심경 밝히기도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 입력 : 2023. 12.12(화) 14:23
  • 뉴시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됐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유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정 정장과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유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인 대마흡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 엄홍식의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피고인 최하늘의 마약류 방조와 보복협박 혐의는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 검토할 부분이 다수 있다”며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이다.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에 유씨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유씨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14일로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는데, 유씨 측은 한 차례 더 기일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유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통상 기록보다 (기록 양이) 두 배는 되고 개인정보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은 갖고 있지만 사실관계 등은 차회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마 수수에 대해 어떤 취지로 누가 누구에게 (교사를) 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에도 의견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유씨는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재판 종료 직후 유씨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죄송하다”며 답변을 아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