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유기용>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귀한 열매를 맺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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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유기용>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귀한 열매를 맺는 한걸음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입력 : 2023. 12.13(수) 14:43
유기용 관장
2000년 7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활동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민간주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개입으로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통해 공공에서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과 기존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44,531건으로 전년대비 14.5%,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7,971건으로 전년대비 25.6%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등 매년 늘어나 전년대비 25%증가한 5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하였다.

전국의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24시간 당직근무 체계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업무지원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면 기능전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기근속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거부적인 대상자들을 만나 이들의 변화를 위해 적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업무의 스트레스 및 처우에 대한 불만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근무연수는 3.3년에 불과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인드라인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및 전문성의 담보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임금체계 및 처우가 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느냐에 따라 임금체계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지역별 운영비(임차비) 차등지원으로 서비스 질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가, 임대(전월세)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임차비 집행으로 임차유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운영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부족분을 법인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하는 법인의 여건에 따른 편차와 나아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서비스 질의 차이도 발생한다.

셋째,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아동복지시설로 변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개소 및 이관 시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건물 용도와 입지조건에 맞는 건물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보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노후 된 건물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상자들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휴먼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런 귀한 일을 아무나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하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운영법인의 여건에 따른 상이한 지원이 아닌 어느 지역에 어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같은 처우가 이루어져 학대받은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귀한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