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벌금 500만원" 경찰청 112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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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허위 신고 벌금 500만원" 경찰청 112기본법 제정
경찰 사건현장출입 요건 강화
  • 입력 : 2023. 12.14(목) 17:45
  • 송민섭 기자
경찰마크
현장 경찰관의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12기본법’이 제정됐다.

경찰청은 14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 기본법에는 112 거짓·장난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그간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뛰어들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다. ‘위해가 임박할 때’만 긴급출입했던 것과 달리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해졌다.

경찰이 자살이나 가정 폭력 등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 피해 장소인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사회적 재난 우려가 높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 등이 긴급 피난을 명령하도록 경찰 지휘관의 사고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연간 2000만건 신고를 처리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 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 경찰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3년 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112 기본법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