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교육의 창·김남철>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권 확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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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교육의 창·김남철>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권 확립 가능성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 입력 : 2023. 12.17(일) 15:17
김남철 운영위원장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했다. 만시지탄 천만다행이다.

사실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의 노력과 실행은 눈물겨운 과정이었다. 전교조는 3월부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대응 행동에 돌입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5만여명 교사들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이후 5개 교원노조와 단체가 함께 아동학대법 개정 공동대응에 앞장섰고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 활동을 추진해 얻어낸 결과다. 18차례 교사대회를 통해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법개정 운동에 매진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전국의 교사들과 교원단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진즉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규정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도 부여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비롯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가 있다.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도 강화, 특히 공무 방해, 무고, 업무 방해를 비롯해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했다.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실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여전히 교사들은 휘둘리고 있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풀어가야 할 교육활동이 여전히 악성 민원 앞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법들이 존재한다. 그중에 정서적 학대 조항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를 빈도와 강도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이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결국은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철학과 상호존중과 공감 능력의 학교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교권 확립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