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재테크칼럼>2024년 경·공매시장 기회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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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재테크칼럼>2024년 경·공매시장 기회가 찾아온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 입력 : 2023. 12.21(목) 10:45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고금리 여파로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경매물건이 3년 전에 비해서 약 1만5000건 증가했고 내년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낙찰률은 78%(아파트 기준)로 전분기의 86%에 비해서 급락하고 있다. 물건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자는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싼값으로 내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경매 물건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 공부를 해야 한다.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을 주로 공부해야 하는데 어렵고 방대한 민법을 전부 섭렵할 필요는 없고 경매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권리분석, 절차, 경매 물건의 법률적 함정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된다. 공매도 공부하면 금상첨화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캠코)에서 진행하고 경매보다도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경매가 민법에서 규정한 법률관계 때문에 진행된다면 공매는 세금미납, 국유재산매각, 수탁재산매각 등의 이유로 진행되고 절차도 경매보다 간편하다. 수 백만원 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다. 실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묘지 지분 투자는 몇 백만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금 500만 원으로 아파트나 상가경매를 못하고, 묘지경매투자를 시작해 큰 성공을 하고 지금 묘지 경매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맹목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 처음에는 적은 투자금으로 경험을 쌓은 다음 점점 큰 물건으로 접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경매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 수십 년 내에 오기 힘든 큰 경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한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투자자는 이 기회를 주목해 보자.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속성이다. 하지만 이미 경매가 진행된 이상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낙찰은 이뤄진다. 낙찰이 됐을 때 경매 물건에 대한 채권자(피해자)도 일부나마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측은지심을 버리고 지금은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에 나설 때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