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고·서영주>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테마칼럼
[전남일보]기고·서영주>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서영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 입력 : 2024. 01.04(목) 13:50
서영주 지원장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용은 지혜, 인내를 상징한다. 2024년은 용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는 새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늘 과거를 되돌아 보곤 한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지난해 3월8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다.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이 넘는 농·축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조합장 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두드려졌다.

농협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부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사업이 농협 조합원 자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직불금, 양도세 감면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의 ‘농업경영체 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농림사업은 94개, 지자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정책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경영체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을 노린 비농업인이 양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사업자를 전수조사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을 적발한 사실도 있었다. 이렇듯 비농업인이 양산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등록 요건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등록 요건이 미비하다는 지적 등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농어업경영체법이 2009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부분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은 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강화, 경영체 등록기준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이전 법 개정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처리였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 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농지나 가축사육 규모 같은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등록기관이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배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영농사실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등의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농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준 이통장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처벌의 목적은 잠재적 법 위반자들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자가 다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 사항에서 처벌이 강화된 것도 직접적인 처벌의 목적보다는 비농업인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정책 지원금 혜택 등을 노리는 비농업인이 사라져 ‘농업경영체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 활용’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정착되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의 시작점이 되는 2024년 청룡의 해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