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골프장 부킹 미끼’ 사기행각 여성 피소…피해자들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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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골프장 부킹 미끼’ 사기행각 여성 피소…피해자들 엄벌 촉구
성수기 부킹 어려움 악용…대부분 소액피해자들
  • 입력 : 2024. 01.05(금) 14:41
  •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은 순천에서 골프장 부킹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40대 여성 A씨가 피소됐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성수기 단체골프 부킹이 어려운 틈을 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유도하게 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부킹 피해 사건으로 유사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 부킹 피해를 입은 남성 B씨는 “골프장 단체부킹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심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다”며 “관내 골프장 단체 부킹을 자신하면서 안심을 시킨 뒤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유도했다. 당연히 아무런 의심 없이 이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A씨는 골프 부킹은커녕 연락 두절 상태로 결국 편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소문해 보니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단체부킹이 필요한 골퍼들의 다급한 처지를 교묘하게 악용한 계획범죄이며 전형적인 사기행위”라고 분통해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지난 4일 A씨를 사기혐의로 순천경찰에 고소한 뒤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액은 150만원에 이른다.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50만~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이며 유사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 사건을 병합으로 처리할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