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인사 청탁 비위' 목포 경찰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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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 '인사 청탁 비위' 목포 경찰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 2024. 01.10(수) 18:11
  • 목포=정기찬 기자
/삽화/첨부/ 돈 비리
검찰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경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제삼자 뇌물 교부 등 혐의를 받는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정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정은 2021년 초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를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경찰관 이모(구속기소)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감 역시 비슷한 시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또 다른 퇴직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퇴직 경찰 출신 브로커들을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상반기 승진·전보 인사에 영향력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경정과 B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