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오토바이 잡는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찰소방
[전남일보]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오토바이 잡는다'
  • 입력 : 2024. 01.11(목) 18: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광주 경찰 제공.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 단속을 할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된다.

11일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이번 달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그동안 단속이 불가능했다. 이번 후변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신호·과속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수완지구대→롯데아울렛)에 설치, 이번달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15일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향후 자료를 분석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은 장소 등을 선정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466건으로 전년 대비 20%(584건→466건, -118건), 부상자 21.2%(833명→656명, -177명) 각각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80%(5명→9명, 4명) 증가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