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치…향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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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찰 "배현진 습격 미성년자 응급입원 조치…향후 조사"
25일 배현진 공격한 미성년자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 후 조사
  • 입력 : 2024. 01.26(금) 08:36
  •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 당하는 현장 CCTV 촬영본. 배현진 의원실 제공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현행범 체포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25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앞 길에서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두 차례 물은 후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고 한다.

피습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한 후 조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현장 인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피습 32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에 도착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