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는 어떠한 공개적 메시지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의뢰한 장 전 단장의 계약 협상 과정 금품 요구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 후원 실태와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내역과 시기 등 일련의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의 부정 청탁 대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 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