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전공의 복귀시한 종료…광주·전남 의료대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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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전공의 복귀시한 종료…광주·전남 의료대란 본격화
전대·조대병원 미복귀 112·106명
복귀시한 마지막 29일도 무반응
처벌 불가피…4일부터 사법 절차
의협, 궐기대회 등 증원철회 촉구
  • 입력 : 2024. 03.03(일) 18:24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이탈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병동에서 한 입원 환자가 주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송민섭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탈이 13일째 이어지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복귀시한이 종료되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도 열리면서 의료대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 소속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106명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를 앞두고 각각 7명이 복귀한 바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도 78명 중 3명은 앞서 복귀하고 75명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광주기독병원에는 전공의 31명 중 1명이 복귀했다.

광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은 3월 1일~3일이 주말인 만큼 정확한 전공의 복귀 확인은 되지 않아 4일에나 관련 여부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 복귀는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휴일이라 진료과 대부분이 휴무에 들어간 이날부터 주말까지 정확한 복귀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지난 만큼 업무일인 4일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며 사법처리 등 대응의 법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 끝남에 따라 업무일인 오는 4일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기관도 협조한다.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청, 해남·장흥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앞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